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시사

황교안이 박근혜 기록물을 처리한다면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더보기
누군가 퇴장해야만 인양되는 진실 박근혜 구속 새벽 3시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더보기
박근혜는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 더보기
박근혜 탄핵,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더보기
법치와 탄핵심판 그리고 민주주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법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더보기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이정미 재판장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삼가라" 경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 이례적 경고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변론 시작 전에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헌재 안팎에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법은 법기술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더보기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솎아내는 법 헌재와 특검에 관한 가짜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심상치 않다. 가짜뉴스란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비열한 ‘여론조작’의 수법 가운데 하나다.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대중으로 하여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짜뉴스 생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게 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회적 범죄’ 행위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확인이나 뉴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 그리고 세뇌되며 조종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랄하고 비열한 여론조작,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꼭둑각시가 될 수 있다. 헌재·특검.. 더보기
촛불 시민혁명 “가짜를 몰아내자.” 촛불을 더 높이 들라 영상 : “촛불을 더 높이 들라!, Put U R Candle Higher!” 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뛰쳐 나와 촛불을 들었다. 더 이상 불의와 권력의 타락을 용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발한 것이다. 박근혜와 친박은 긴장했고 늘 하던 식으로 머리를 숙였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역없는 조사를 자청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순순이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않았다. 진실을 고백하거나 밝히지도 않았다.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농락이었으며, 그로 인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광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소위 ‘보수’의 기치를 건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범죄수사.. 더보기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