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제력을 가진 상식과 도덕이며 국민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의’다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
흔히 ‘법은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국민 공통관심사에 대한 동화적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단심제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정중단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극단적 대립과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 한법재판소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고할 것이다. 최고 헌법판단기관의 최고의 헌법판단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80%의 의사에 반할수도 있고 20%의 요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에 속해있건 두 집단 중 하나는 만족 아니면 불만족을 감수해야만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승복하여 국가적 목적과 이익에 따르는 것이 공동선(共同線)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성과 집단지성 위에서 변증적 역사 진화의 의미심장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法裁判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ㆍ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자료출처 : 憲法裁判所 시사상식사전)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도 '승복'하라는 조중동
'심판'의 날이 밝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똑같이 '승복'을 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야권과 촛불을 겨누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폭 '개헌'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1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세계일보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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