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지성 - 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권•재벌이 키우는 암덩어리 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와 ‘애국’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선 ‘그들만의 아우성’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그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을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 더보기 대통령 측 역겹다 권력의 기생충들이 뱉어 내는 지독한 역겨움 최순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폭로하고 범죄 사실을 증언한 고영태 씨가 최순실 공판 법정에 증인 출석했다. 최순실과 최순실 측 변호인들은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을 언급하며 고영태 씨의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 ‘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더러운 폭로’라는 내용으로 증인 심문과 증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고영태 씨는 최순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건 및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제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자제’를 결정했지만 최순실 측은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계속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런 태도에 분개한 고.. 더보기 다시 촛불을 들자! 탄핵심판 · 특검수사 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재만과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행방을 감추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가 하면 대통령 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헌재의 심리 방침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최순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특검에 끌려나오면서도 반성대신에 오히려 특검의 수사를 폄훼하고 허위와 과장의 사실을 떠벌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서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와 대포폰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박근혜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국민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보기 반기문과 박원순의 네 탓과 내 탓, 그 미묘하고도 큰 차이 옷 젖을 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들더니.. 반기문 씨가 갑작스럽게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최측근의 참모진들 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자적 결단이라고 전해진다. 더 늦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판’을 접어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점점 심해지는 검증 여론, 계속 추락하는 지지율로 인한 불가항력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옷 젖을 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든다.”는 말이 있다. 바다를 잘 알지 못하고 뛰어 들었다가 옷만 적신다는 말이지만, 바다에 젖는 것이 어디 옷 뿐이랴.. 반기문 씨가 말한 정치 포기의 이유는 대체로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더 이상 본인이 국내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만일 국내의 현실 정치 상황과 풍토, 정치인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더보기 범죄조직 같은 정부, 첩보전 같은 나라살림 비정상이 정상을 유린하는 꼴이 백년씩이나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괴감' 마저 든다 현직 장관·청장 ‘업무용 휴대전화’ 폐기 “작년 말 보안 차원서 폐기 지침” 정부 차원 처음… 드릴로 뚫기도 비서관·비서 개인 전화기도 폐기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없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이 이유라면 전화번호는 살리고 기기만 바꾸면 되는데, 보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화번호도 없애고 기기도 망가뜨린 후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와 정권 교체 후 사정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국정원에서 도·감청을 막는 보안칩을 심은 ‘보안폰’이다. 국정원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지급했다. 국정원은 이날 장관·청장들의 업무용.. 더보기 기문본색 Ⅲ – 반기문 검증 소통없는 권위주의와 뻔뻔한 거짓이 만든 헬조선 “이 분이 왜 이러시나..?” 반기문 씨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사전 검증’ 이다. 그러나 반기문 씨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반기문 씨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여부다.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 여부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규정(헌법 제 67조 4항)과 대통령선거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5년간 ‘계속’ 거주’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시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직원의 발언이어서 정당한 ‘유권해석’이 될 .. 더보기 기문본색 - 2 빛 좋은 개살구? 등 돌리는 정치권 ‘반기문 신드롬’이 꺼지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이 영입의사를 철회하더니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바른정당 조차도 미지근한 태도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당으로 가시라”고 공언할 정도가 됐다. 표면상으로는 ‘내 코가 석자’라서 반기문 씨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귀국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더민주와 정의당을 제외한 각 당과 재야 정치인들로부터도 직간접의 러브콜을 받았던 반기문 씨가 이른바 ‘광폭 행보’ 중 계속 제기되는 정체성 문제와 각종 의혹 및 과거의 언행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언행이 특정한 분야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과 국가관, 정치적 신념까지도 의심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 더보기 이재용을 구속하라 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 더보기 기문 본색 - 진실과 거짓 사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반기문, 이유는.. 반기문 씨의 대선출마를 전제로 한 정치입문이 화제다. 그러나 귀국 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과거의 행적과 언행에 대한 비난과 문제 제기는 귀국 후 적극적인 그의 행보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일관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의 해명은 진실 은폐와 왜곡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민족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과연 반기문 씨의 자화자찬, 그리고 온갖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해명들의 진위는 무엇일까? 먼저 JTBC 팩트체크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반기문 본색’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반기문, '위안부 합의' 말 바꾸지 않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더보기 박근혜에게 날강도 당했다는 삼성 ‘강압’이라는 주장은 대통령한테 ‘삥’ 뜯겼다는 것 ‘삥’이라는 말이 있다. 강제로 남의 돈을 뜯는다는 뜻의 비속어다. 법률적으로는 강도다. 학교에서, 길에서, 외진 곳에서 삥 뜯긴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언론에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삥 뜯기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시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것도 한참 전이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뺏는 것을 강취라고 하며, 형법은 제333조 이하에서 강도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다. 깡패집단 폭력을 써서 행패를 부리며 이득을 취하는 무리를 깡패라고 하며, 조직화된 깡패를 깡패집단 또는 조직 폭력배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반국가적 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