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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관권선거, 세월호, 국정원해킹, 친일역사교과서, 위안부, 김일성외삼촌 훈장.. 이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의 '조직적 은폐'

끝까지 벽만 쌓은 여당…'세월호 특조위' 종료

 

ㆍ오늘 만료시한…여야, 기한 연장 이견에 진상규명 '발목'

ㆍ여 "야, 대통령 행적 제외 조건 허위사실 말해 협상 곤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0일 정부가 통지한 '활동 만료 시한'을 맞는다.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두고 평행선만 달렸고, 유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쳤다.

 

세월호 참사 후 80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 후 545일 동안 조직적 '태업'에 가까울 만큼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여당과 쪼개진 여론 속에 세월호 진실이 갇히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특조위 출범부터 '강제 종료'까지 1년6개월간 가장 큰 벽은 사실상 정부·여당이었다. 갈등의 전조는 출범 때부터 나왔다. 특조위에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조사권만 부여됐다. 예산·인력 문제를 두고도 여권의 '세금 도둑' 공세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핵심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시행령을 내 논란을 불렀다. 갖은 줄다리기 끝에 특조위는 법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에야 인력과 예산 확보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도 걸림돌투성이였다. 정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번번이 막혔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집단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구조작업 지연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출범 당시부터 이어진 여야의 '활동기한' 다툼은 끝까지 진상규명 발목을 잡고 있다.

법률상 특조위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야권은 실질적 구성을 마친 8월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본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는 세월호 활동시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여당이 대통령 행적 조사 제외를 연장 조건으로 걸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이상 현재로서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이후에도 여야는 향후 특조위 조사 활동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30일 이후 특조위가 활동 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 3개월에 돌입한다고 보지만, 야당은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에서도 인양된 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보장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선적 의혹' 등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도 진상규명 활동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고리다.

 

최근 특조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 410t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경 합수부가 앞서 밝힌 것보다 124t이 많은 데다, 앞서 국방부는 해군기지행 철근 선적을 부인해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철근 선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여서 깜짝 놀랐다"며 "관계당국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6.29 23:31:00

수정 : 2016.06.30 00:45:32

유정인·김한솔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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