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세월호 지우기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과 관련된 논란의 진실

영상 뉴스타파 '세월호 지우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찬성

 

정부는 6원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의 법적 활동시한이 끝났음을 공표하고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10여명을 복귀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재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도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선체조사에 대한 권한도 특조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 6월 정례여론조사 결과ⓒ리서치뷰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만료를 주장하는 근거는 세월호특별법 규정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법시행일을 특조위 활동의 시작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같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해석해야만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는 1996년 4월 6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1998년 2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창사건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27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 발효되고 1010년 12원 13일부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6.25납북피해위원회'까지 총 12건의 사례가 있다.

 

 

 

 

세월호특별법까지 하면 13건의 사례 가운데서 유독 세월호특조위만 시행령 제정 및 발효 이전인 2015년 1월 1일, 즉 법률 발효일을 활동개시일로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단시키려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에 제정, 발효되고 시행령 발효일은 2015년 5월 11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여야 간 협의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법을 만드는 울 국회 그리고 도 의원들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라고 하면서 세월호특조위 황동시한 종료에 동조했다. 이 정도면 막말에 망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유사한 사례와 판결, 관습 등을 토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법해석의 기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의 법해석의 기본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세월호특조위 할동시한에 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반면에 다른 자리에서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면 특조위 해체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개입과 조사활동 방해를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지우기'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보도

▶ 연합뉴스 특조위 "해수부가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 지연시켜"

▶ 머니투데이 세월호특조위 "복합기 카트리지 살 돈 없어 직원들 갹출"

▶ 연합뉴스 교회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해야"

▶ 뉴스1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불출석 시 검찰고발"

▶ 내일신문 "세월호 온전한 인양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

▶ 뷰스앤뉴스 [리서치뷰] 53.1%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해야"

▶ 팩트TV "세월호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 민중의소리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동조하면서 "왜 진상조사 안 하냐"는 '적반하장' 새누리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