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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적폐가 움직이는 세상 - 박찬주 무혐의

2017,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타락한 장교들이 지휘하는 조직의 병사들이 온전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배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 수호의 첨단에 있는 군()의 길고도 깊은 부패와 타락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그러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이 몇 개월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 부부가 직위를 악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폐 관련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떠들썩한 언론의 잔치가 끝나고 왜곡된 새 뉴스로 여론의 관심이 옮겨갈 즈음에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기사가 일부 언론의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린다.

육사 출신의 밀어주기라는 소심한 부제를 달고..

 

 

 

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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