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년.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들이 먼저 총으로 자살을 하고(타살로 보이지만) 총알이 없어 유리로 목을 그은 것이다. 그러다 인질을 해치려는 줄로 착각한 경찰특공대가 쏜 4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바로 그 인질범이 지강헌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다.
당시 탈주범들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다.
전두환의 친 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다.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 징역형은 현행 법규상 최저형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의 비판에 대하여 재판장의 재량으로 형사 법규상 산출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추어서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최저형’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법적 판단(결정)의 원칙은 사건 - 법률(법조문) - 법관의 조리(상식적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법조문에 규정이 없고 법관습에서도 판단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판단(판결)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그것이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세기적 국정농단 사건, 망국적 정경유착 사건의 공동정범에게 법정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에서 군사독재로 이어진 100년 암흑의 역사에서 반역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권력과 금력이다. 그리고 권력과 금력의 공공연한 결탁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기득권을 쌓고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측의 주장은 놀라움을 벗어나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有錢無罪無錢有罪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다.
최순실 측 "고작 88억 뇌물에 이재용 징역 5년, 나라가 너무 초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최순실 측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료를 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만 유죄,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보면 83%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후략)
‘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 ‘이재용 승계 위한 뇌물’이라면서도 ‘수동적 뇌물’이라는 모순된 양형 사유
▷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형량을 산정하는 데 고려된 건 재판부가 별도로 제시한 ‘양형요인’이다. 양형요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가중’ 요소보다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를 비중있게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후략)
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진 판결문처럼 보여"
◇ 정관용>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선 총평 한마디 해 보신다면요?
◆ 박주민> 우선은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이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과는 달리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적용된 혐의가 다섯 가지인데 그 가운데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유라 지원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도 법원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지원행위는 뇌물에 해당하고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뇌물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무죄로 만들어주면서 양형을 떨어뜨리려고 약간 전체적인 논리 체제와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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