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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조건부 종교인과세, 정치적 타협인가 종교적 편향인가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 근로의무-헌법 제32,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 납세의무-헌법 제38, 국방의무-헌법 제 39)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헌법이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무(기본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의무는 기본권리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공평하게 이행되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의무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한 남용이자 헌법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탄핵, 면직되고 사법적 심판까지 받는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지인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건 종교적 편향이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짓이다.

 

 

'종교인 과세'의 선행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 23명 명단

 더불어민주당(5)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 이혜훈

 

 

 

"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을 법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규정 성격 자체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기타소득 항목을 만들어준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종교인 소득' 항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법이 양보한 게 개정 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의죠.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의예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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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건으로세무조사 금지내세운 김진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난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로 '세무조사 금지' 조건을 내세워 '조세 정의'에 역행한다거나 '특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단체 등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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