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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무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른 바 계엄군(戒嚴軍)’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의 계엄령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정권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후로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역사가 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심복인 김재규에 의한 피격사망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했다.

정권 찬탈 또는 유지를 위해 악용된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억압, 후퇴시키고 독재와 독재에 아부하는 극소 계층에게만 특권을 유지, 보장하는 최악의 흉기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경우가 바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되어 ‘518광주민중항쟁을 촉발시킨 1980 5 17일의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선포였다.

법은 국민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국민과 국가의 관계, 권력의 본질과 사용, 권력기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헌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 입법을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이 편중되고 국회가 권력에 종속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입법에 견제기능은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거의 모든 행위는 편중된 권력의 욕구에 맞춰 합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다.

 

3권분립 체제는 민주주의의 골격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체제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장한 추악한 사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사가 대변해 주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군이 국민을 살육하고 경찰이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권자가 개돼지로 표현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해 스스로 억압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체로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그리고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되는 이유다.

 

 

 

한 특전병사가 겪은 광주진압작전 "늘 광주에 대해 쓰고 싶었다"

 

 

 

1980년은 우리 사회가 격동을 경험한 시대였을 뿐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고통의 시기였다. 당시 나는 신학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지만, 성서의 요나처럼 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 군대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마치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듯이 특전사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끝내는 5월의 광주 그 참옥한 현장에 던져지게 하셨다.

 

그 후 근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끔찍한 현장의 기억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입은 육체의 부상과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될 수 있으면 그로부터 멀리 떠나 살려 했던 것이다.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신앙 생활과 농촌 교회의 목회 여건이나 자신의 위치를 떠나 심각한 역사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5월이 되면 광주를 찾아 그 끔찍했던 현장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싶었고, 또 망월동에 누워 있는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은 희망이 간절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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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7' 위헌 제청…"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 7 1항과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7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1·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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