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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공영방송,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영방송 개혁은 방문진 부터

'청와대 들어가 쪼인트 까이는 공영방송 사장' 더 이상은 안된다

 

 

 

공영방송 분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와있다.

편파보도는 이제 만성이 되었고, 기자 및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에 심지어 사생활 감시로까지 바닥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언론 문제의 꼭지점에는 정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고 행정적 실무 최고 책임자로는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영방송인 mbc 사장 선임과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방문진은 1988년 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mbc의 대주주다.

방문진 이사선임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있고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영방송인 mbc의 운영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규정(제10조)한 방문진의 주요 사업에 'mbc 경영평가'가 있다. 방문진은 이 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mbc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논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심각한 편향성이 줄기차게 지적되어 왔다.

 

19대 국회에 설치됐던 '방송공정구성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여야권 성향 학자 동수로 구성된, 비교적 극단적인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었다.

자문위원회는 공영방송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방송(KBS·EBS) 이사 수 13인으로 증원(7:6구조)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동의절차 신설(방통위원 대통령 추천 배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법률규정)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이 합의는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대 국회, 타락한 언론을 당장 혁신하라

 

지난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서 무산된 공영장송 개혁은 이제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언론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고발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공영방송개혁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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