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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생계비 103만원’ 살찐 고양이 하품

경영계 주장 최저생계비 103만4964원

경총, 2009년부터 최저임금동결 주장, 내년에도 동결

 

 

 

6월 28일이 법정시한인 노사정위의 최저임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준 최저임금이라면 월 103만 4,964원이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지출 등 도시의 '생존비용' 평균액만 해도 9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학자금 등 대출금 이자(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다) 등을 감안하면 월 103만 103만 4,964원은 생계가 아닌 '최저 생존비용'이라는 말이 맞다.

경제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임금과 경영자 임금의 균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상장사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

 

심각한 불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제계는 뚜렷한 대책이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추경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α' 규모의 재정 사용처도 상당 부분이 대기업과 금융사의 구조조정 및 손실보전에 충당될 예정이라고 한다.

 

'살의 질'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련보도

▶ 아시아경제 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최저임금 30배로 최고임금 상한 골자

▶ CBS노컷뉴스 "초과세입 활용 추경편성 매우 위험한 발상"

▶ NEWS1 한달 생계비 103만원이면 된다고?

▶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결국 법정시한 넘겨…다음 달 4일 다시 논의

▶ 민중의소리 알바노조, '한달 생계비 103만원' 주장하는 경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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