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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심각한 군 비리, 군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

형법 제99조(군형법 제14조) '이적죄' 적용과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형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방산비리가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이적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당연히 신중해야만 한다.

다만 방산비리를 단순한 부정부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재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할 의사와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에 관련 규정을 악용하여 숱한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방산비리가 '적을 이롭게 할 의사 내지는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형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사, 말하자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명백한 고의와 함께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 (고의가 아닌 것은 과실이다. 실수로 분류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사의 존부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기준이다.

행위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범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방산비리는 주로 전현직의 군 간부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방산비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적을 이롭게 하리라는 사실 정도는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범죄행위다.

다시 말하자면 방산비리는 주로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것이다.

 

방산비리 범죄를 이적죄 등 반란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법리 상의 문제 보다도 정치적인 이해와 광범위한 비리 커넥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방산비리를 단순 부정부패로 보는 시각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이적죄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금액을 추징하는 등 엄격한 법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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