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표 '전관예우 없었다'
이장폐천 (以掌蔽天)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장두노미 (藏頭露尾) :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난다.
검찰이 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법조비리 사건에 현직 검찰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수임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아 연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가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권이 비정상적으로 행사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개입된 '현관비리'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전관이 아닌 '현관', 다시 말하자면 '현직 검찰'이기 때문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한 정운호 거액도박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상식 밖의 수사는 이미 정운호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한 수사기피, 구형량을 깍아 주는 선심, 정운호 대표의 보석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는 등 사실상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포기한 듯한 그 동안의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변호사에게도 '투자가치가 있을 때만 투자한다.'
홍만표에게 전관예우가 없었다면, 그는 신출귀몰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를 선임한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는 이야기가 된다. 사건처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백억을 투자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홍만표 변호사의 사건 처리 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기소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특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는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홍만표 변호사가 청탁을 하긴 했지만 현직 검찰간부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현직 검찰 유착형의 조직적인 '전관예우' 비리는 없었다는 궁색한 결론이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전관인 홍 변호사가 시도한 로비는 실패했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시도한 금품제공은 성공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검찰은 전관과 현관이 유착한 '전관예우' 등 조직자체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법조 브로커 등을 통해 돈을 건네 받는 '개인비리'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 셈이다.
공직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홍만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발표'라는 반응이다.
과거부터 수없이 많은 '전관예우' 문제가 드러났지만 검찰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범죄수사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공정한 법집행은 국가사회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
법집행의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의 규범질서 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에서 법조비리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을 싫어하는 것은 세균"이고 "파리약을 무서워하는 것은 파리"일 뿐이다.
공직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절차적 편의를 위해 정의를 외면하자는 것과 같다.
세균이나 파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불의를 타파하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만 한다.
주권자의 추상 같은 질책과 지속적인 감시만이 바꿀 수 있는 일들이다.
관련보도
▶ JTBC 홍만표 구속 기소…'윗선'은 제대로 조사조차 없이 '끝'
▶ CBS노컷뉴스 홍만표 · 최윤수 20번 넘게 통화하고도…실패한 전관로비?
▶ 뉴스1 홍만표사건서 '전관비리'는 없다는 검찰…요원한 법조비리 근절
▶ 조선일보 年100억 벌었는데…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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