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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보도개입’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위치와 규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20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홍보수석의 고유업무'라고 공언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참정권까지 침해하는 등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정면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 민주,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 준수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취임사에 명시하여 대통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할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혹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또는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수석'은 결코 정부와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이다.

더구나 이번 보도개입 녹취록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 보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정치적 발뺌이나 물타기로 얼버무려서 끝날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가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정부의 언론통제 및 보도개입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2016년 7월 3일 15:30 현재 '보도개입' 기사가 사라진 소위 '보수언론' 인터넷 뉴스라인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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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위기의 공영방송] 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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