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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박근혜정부 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주진우·김어준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4년 만에 나온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현행 선거법,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지 약 4년여만의 선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진우·김어준 측 손을 들어줬다.

 

▲ 2012년 4월 8일 '나꼼수 삼두노출' 이벤트 당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두 사람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동영·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두 사람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으므로, 금지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감에 따르면 언론종사자는 2014년 기준 5만5507명에 이르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은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언론인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금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주진우·김어준 두 사람은 "언론인은 공무원처럼 공적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두 사람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언론사의 정당 공개지지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2012년 4월 10일 경희대 앞에서 진행된 '나꼼수 투표독려 번개' 모임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7명의 재판관과 달리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밝힌 2명의 재판관은 "언론인이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위헌 판결을 두고 모든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될 경우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규정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고 형사법적으로도 모호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위헌판결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진우 기자"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박근혜정부 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며 "지면과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들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였다"며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언론인들의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이 과거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2016년 06월 30일 목요일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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