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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2016 민중총궐기 100만의 함성, "박근혜 퇴진" 영상: 2016 민중총궐기 시대유감 2016 민중총궐기와 함께 hook (상실의 시대) 사기꾼이 다해먹는 세상 도둑 놈이 숨지 않고 떵떵거린 세상 (상실의 시대) 착한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 순진하다고 비웃는 약아빠진 세상 (상실의 시대) 돈과 권력으로 영웅 되는 세상 가짜 영웅 앞에서 알아서 기는 세상 (순실의 시대 가 상실의 시대) put u r candle put u r candle higher put u r candle up put u r candle higher yo yo put u r candle higher put u r candle up 그래 사람 보단 말이 좋아 사랑하는 고양이 난 이나라 뜰거야 나의 제2의 고향인 독일에다 준비했어 새 paper compa.. 더보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비정상의 일반화 강행하는 '악의 축' '오늘날 대부분의 악(惡)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 고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로를 맞고 쓰러진 모습 고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에도 아연실색할 궤변과 왜곡, 조작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는 잠적했고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납득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고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의 '발리 여행설' 또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조작을 바탕으로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울 인신공격성 비방이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모두가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악의(惡意)가 느껴지는 일들.. 더보기
역사독립군 임종국 3 “모윤숙 친일파” 외친 학생 교육감 됐다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그것이 민족혼이며 겨레의 얼 광복 이후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한 친일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친일 기득권을 인정해준 이승만과 이승만을 앞 세운 미국에 대하여 복종하고 추종했다. 이들이 차지한 것은 정치권력뿐 만이 아니었다. 사회 각계의 요직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선점하고 일제와 친일에 적대적인 인사 및 분위기를 제거, 말살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범 암살사건이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제가 설립, 운영한 조선사편수회 출신 또는 그 추종자들이 대거 역사교육의 중추적인 요직을 쥐고 친일 식민사관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국정교과서가 이들에 의해 집필되었으니 기타 참고서를 비롯한 역사학계의 주류가 친일 식민사관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어 .. 더보기
‘건국절 역사세탁’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8ㆍ15 건국절'은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삼자는 것 • 역사학계 원로 성명, 건국절 주장 본질은 '역사세탁' • 박 대통령 건국절 발언, 독립운동과 헌법정신 모독 역사학계 원로학자들과 역사학회들이 정부여당의 '1948년 8.15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더보기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광복 71주년,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매국을 방관하는 땅에 정의가 자랄 수는 없다 봄은 왔으나 꽃이 피지 않아 봄 같지 않구나 춘래무화초(春來無花草) 불이춘(不以春)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7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광복이지 빛이 없는 광복이요, 봄일지언정 꽃이 피지 않는 봄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이승만이 남한의 통치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무난히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국정부 만이 '뼈속까지 친미'라고 판단한 이승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지기반이나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권력욕과 현시욕이 강했던 이승만의.. 더보기
역사독립군 임종국, 구정물 속 생명샘 친일파에 대한 발본색원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임종국' 민족사를 일으킨 역사독립군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의 김구, 의열단의 김원봉을 비롯하여 홍범도, 김좌진, 윤세주, 이회영 등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정신으로 항일독립투쟁의 선봉에 섰던 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친일파들이 득세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민족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외로운 고난의 투쟁, 임종국의 삶은 그 어느 독립투사 못지 않은 민족사의 빛이었다. 서울대의 이어령, 고려대의 임종국 임종국은 대학시절부터 장래가 촉망되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들의 천하에서 '친일문학론'을 출간함으로써 비열한 풍요가 아닌 의로운 궁핍을 선택했다. 평생 친일 .. 더보기
‘긴급발제권’ 죽은 언론과 살아있는 기자 "이 당연한 기사를 왜" SBS 기자들 긴급발제권 발동 이정현 녹취록 보도 단신 처리하자 11기 이하 노조 조합원들 긴급 발제로 후속보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SBS 기자들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 어렵게 해당 보도를 관철시킨 상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보도국 조합원들이 아이템 긴급 발제권을 통해 이정현 녹취록 보도를 SBS 8뉴스에서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SBS8뉴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을 지난달 30일 "언론노조,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음 파일 공개"라는 30초 짜리 단신기사로 전체 뉴스 끝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 사안보다 앞서 보도된 기사들은 연예인 박유천과 운전면허 시험, 보험.. 더보기
보도개입 거짓말 해명 일상적 개입, 부처간 엇박자, 대통령 담화도 무시한 '억지 해명' 보도개입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 전 직책인 정무수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보도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홍보수석의 일상적업무' 해명이 군색한 변명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통상적 업무' 내지 '일상적 업무'라면,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태의 당사자로 부각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는 해명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취재나 국방부.. 더보기
‘보도개입’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 더보기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박근혜정부 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주진우·김어준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4년 만에 나온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현행 선거법,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지 약 4년여만의 선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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