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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전기요금 누진제’와 에어컨

살인더위, 에어컨 좀 켜고 살자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 요금제의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한 6단계 요금단가는 100kWh 이하인 1단계보다 10배 이상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살인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제품 가운데 에어컨이 소비전력이 가장 높은 만큼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렵다 보니 특히 서민들은 찜통 같은 더위를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로 견뎌내야 하기 대문이다.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와는 달리 상업용이나 산업용은 전기료 평균 단가가 가정용 보다 싸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나 상가 등에서는 출입문을 연 채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정부에 전기요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4년째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산업부 4년째 묵살)

 

 

에어컨 소비전력과 전기료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

 

 

에어컨의 소비전력은 어느 정도이며,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얼마의 전기요금을 내야 할까?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0.72 KW)을 하루 3시간 30분 정도 사용하면 월 3만원 가량의 추가 전기료를 내야 한다. 12시간을 사용하면 추가 전기료가 14만원이 되면서 실제 증가된 전력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된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벽걸이형 에어컨에 비해 약 3배의 요금이 나온다. (관련기사 ▶MBN '살인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에어컨 틀면 한달 전기료 무려… 경향신문 가정용 에어컨은 '현대판 굴비'…"전기료 무서워 쳐다만 봅니다" JTBC '에어컨 제습모드' 전기료 덜 들까? 확인해보니… 동아닷컴 폭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 징벌하나)

 

가전업계에서는 에어컨이 전기요금폭탄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그것은 구형 에어컨의 경우이며, 신형 에어컨은 밥솥이나 냉장고 보다 소비전력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소비전력량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누진제 도입의 목적인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비해 일반 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여건도 누진제 도입 당시의 상황과는 달라졌다는 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관련기사 ▶JTBC '누진제' 불만…산업용 전기료 왜 못 올리나? ▶the300 김성식,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뉴시스 변재일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적 저항 직면" 이데일리 "체감 전기요금, OECD평균보다 높다"...정부 발표, 현실과는 '격차')

 

한시적 누진제 완화

시민단체와 야당의 누진제 폐지 요구에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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