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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김영란법이란 ‘청탁거절 보호법’

'김영란법 괴담' 출처는 바로 부정청탁이 만연된 곳

 

 

 

김영란법은 눈치 안보고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두고 여론이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의 출처가 여론을 주도(Opion Leader)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제계와 타락한 주류 언론계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김영란법이 실제 대단한 부작용이 있는 것 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괴담'이다.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의 목적은 눈치 안보고 거절하게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괴담은 논리박약(論理薄弱)의 잡설

고통 두려워 수술 미루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김영란법 괴담을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농어촌 경제가 파탄나며, 부부관계까지도 위태해진다는, 협박 수준의 내용이다. 과연 부정부패를 찬성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부정하고 부패란 자들이며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권력과 금력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발벗고 나서서 부패를 옹호하며 경제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괴담은 허무맹랑한 '논리박약의 잡설' 임을 알 수 있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7위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썩은 사회라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 즉 국제사회의 인식인 것이다.

'부패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야말로 국가적 신뢰도와 경쟁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김영란법 시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괴담'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괴담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과 기타 위험성들은 모두 실제 예상치와는 동떨어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영란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상 : 한겨레신문 카드뉴스 편집 영상 (한겨레 카드뉴스 바로보기)

 

 

김영란법 괴담에 대처하는 쿨 한 방법

 

실체도 불분명한 '사드 괴담'에 펄쩍 뛰는 정부는, 정작 '김영란법 괴담'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휘청인다" 식의 괴담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괴담'의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 <프레시안>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다?

2. 김영란법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방해한다?

3. 김영란법 시행되면 농어촌이 망한다?

4. 김영란법 시행되면 경제가 파탄나고 소비 절벽이 온다?

5. 김영란법 시행되면 부부 관계가 파탄난다?

7.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서 새로 제정해야 한다?

(상세보기 : 프레시안)

 

 

'맑은 물'에서 살아가기…'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ㆍ기업은 '가이드라인' 마련, 공직사회는 '내부 단속', 언론사는 '윤리강령' 점검

ㆍ작년 법인 59만곳 접대비 10조원

ㆍ불법 피하기 법률 자문 등 '비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별로 전담팀을 꾸려 불법 범주에 드는 접대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이미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만 '시범 케이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나섰다. 언론사들은 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행동규정' 정비에 나섰다.

(상세보기 : 경향신문)

 

 

靑,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침묵하는 까닭

 

각계 성명발표에도 청와대는 조용…법안 통과 때와는 사뭇 달라

내수 위축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입장 표명 쉽지 않아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판결을 내린 후 각계에서 잇달아 성명을 내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의 침묵은 지난해 3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그리고 올 4월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중이어서 반응을 내기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영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해외순방중에 성명을 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은 기내에서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보기 : 아시아경제)

 

 

나도 '김영란법' 대상? 황당-불편-억울-환영, 반응도 각양각색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 대상 범위가 워낙 넓어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돼고 있지만, 정작 '애매한' 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포괄하는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법에 저촉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상세보기 : 노컷뉴스)

 

 

경찰, "'김영란법' 적용 자료분석"…수사 매뉴얼제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며 대비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김영란법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법재판소·귄익위원회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TF는 10월31일까지 총 111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상세보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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