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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검사자살’ 형사처벌

평검사 '죽음' 내몬 부장검사…대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품성·행위 검사직 수행 부적절"…법무부에 '해임' 청구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모독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김모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를 두고 세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서 '처벌대상 아님' 결정을 했다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모욕 등의 행위는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까?

형법은 제 260조에서 '폭행죄'를, 제 264조에서 '상습폭행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 311조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검찰 공소제기의 의미를 상실한다. 법원이 임의로 처벌의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습폭행은 가중처벌되는 특수범죄(폭행)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지는 것은 과연 대검의 발표와 같이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상습폭행과 폭언, 모욕 등이 입증됐고, 그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서실이 밝혀졌다면 김 부장판사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그리고 죽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건 인지 포기'에 대한 상세한 법리적 해명을 요구한다. (참조 : 이재상 '형법각론')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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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감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를 자살케 만든 김대현 부장검사(48)는 여러 근무지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병역 이행 중인 법무관을 술자리에 불러모으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고 김홍영 검사(33)의 직속상관인 김 부장검사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가 한 폭언과 폭행은 조사된 것만 현재 근무지인 남부지검에서 10건, 이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 7건이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이유는 사소했다. 동료 검사의 결혼식 연회장에서 독립된 방을 찾아두지 못했다거나,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회식과 회의 중에는 장기미제 사건이 많다거나 사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어깨나 등을 때리는 일도 잦았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근무한 법무부에서도 병역 이행 중인 법무관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검사들에게 욕설을 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던지는 등 인격모독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해당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임을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검사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한다. 감찰본부는 기관장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다.

 

형사처벌을 거부한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김 검사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검사의 어머니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임을 청구키로 한 것은 김 부장검사의 간접살인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형사처벌을 안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슨 개떡 같은 세상이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이든, 남부지검장이든 책임자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선에서 지도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검찰동일체 원칙을 완화하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평검사들의 자율권 확보방안이 시행되긴 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란 지적이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평검사 회의와 같은 평검사의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되는 통로를 만들어 조직과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형사부의 업무 과다가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며 "인력 상황을 살핀 뒤 남는 인력을 형사부에 우선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2015년 4월 임관해 2년차인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서울 자택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27 22:55:00 수정 : 2016.07.27 23:44:24

곽희양·김경학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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