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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검사자살’ 유발 부장검사 해임

"더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요청

폭행·폭언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 확산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고 김홍영 검사(33)의 직속상관인 ㄱ부장검사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고 밝혔다.

 

ㄱ부장검사는 이외에도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는 인격모독적인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로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남부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경고조치' 권고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검찰의 징계와는 별개로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상식 이하의 폭행과 폭언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폭증하고 있다.

 

 

관련보도

▶ 경향신문 [속보]평검사의 자살...부장검사의 폭언 있었다. 대검찰청 '해임' 요청

▶ 노컷뉴스 "'자살 검사' 부장검사 폭언 있었다"…검찰, 해임 징계 청구

▶ 서울신문 대검 감찰본부, '검사 자살' 부장검사 해임 건의

▶ YTN '자살 검사' 소속 부장검사 "해임 청구"

▶ 아경e 대검, '자살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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