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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개돼지’ 나향욱 파면 결정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나향욱 파면결정, 연금 절반 삭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취중 상태에서 나온 말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사석에서 한 말이 파면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이며,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통해 징계를 감경 또는 취소 받을 수 있고, 파면처분취소 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징계에 대한 불복 및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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