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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국회의장은 여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에 관한 국회법 85조 1항은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사유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사시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헌재는 주목했다.

 

헌재는 "지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가 이 국회법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이어 "근거규범도 아닌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 헌재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014년 12월 일명 '북한인권법' 등 11개 법안을, 올해 1월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됐지만, 상임위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거부당한 것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2항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인들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제출돼야 위원장이 표결 실시 의무 부담을 지고 소속 상임위 위원들도 표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반이라는 서명 요건 단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가결선포 부분에 대한 청구도 피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CBS노컷뉴스

2016-05-26 15:36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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