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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윤창중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무죄선고가 아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망신 사건'이 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3년 5월 7일 오후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사원이던 92년생 A씨가 성추행 당했다며 이튿날인 8일 점심 무렵에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이 끝나자 마자 예정된 기자 브리핑을 부하직원에게 맡긴 채 피해자 여성을 데리고 호텔 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윤창중 씨는 호텔에 짐을 놓아 둔 채로 도피하듯이 귀국했다.

귀국 후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국가품위 손상

 

2013년 5월 10일 미국방문 중에 있던 대통령은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윤창중 대변인 경질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경질 사유는 윤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던 사건이다.

 

그로부터 만 3년 동안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던 윤창중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언론에 대하여 적개심을 드러냈다. 미국 사법당국이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알려 온 것을 가리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도 한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검찰은 이 사건을 '경범죄'로 분류했다. (미국에서 경범죄는 최장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한미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국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을 국제법 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특별사절로 보고 불기소 하는 방안으로 사건 처리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미국법에 따라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사법 절차가 보류되며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손님'에 대한 미국 당국의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활동재개는 개인의 자유지만 '국가품위 손상'은 경범죄가 아니다

 

사진츨처 : 경향신문 '윤창중 씨 개인 블로그 캡처'

 

윤창중 씨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별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 개인의 활동, 즉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명시된 기본권이며 본인의 자유권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공소 포기가 마치 무죄라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무죄선고'가 아닌 범죄인 인도 협정의 대상이 아닌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해외 공식 방문 중인 '특별사절'의 정부 고위직 공직자가 양국의 정상회담이 있던 날에 기자 브리핑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업무 보조자인 현지 인턴직원을 사석으로 불러 내 술을 마시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써 부적절하면서 국가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처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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