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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개표부정 감시요령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 감시요령은?

참관요령 따져봤더니, '개표상황표 확보…입력시간 등 감시해야' 선관위 "상황표, 요구하면 다줄 것"

 

오는 4·13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참관 및 감시 요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표상황 참관 및 감시 주요 요령>

 

△투표종료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들이 반드시 동승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요구(개표참관인들 및 개표소 바깥의 시민들)

△위원장의 개표결과 공표 후 결과 입력 및 언론 공개 감시 등

 

지난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나눠줬는지, 얼마나 투표했는지 등 투표 데이터와 함께 분류된 후보별 득표수와 미분류된 득표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해당 내용의 최종 시각을 나타낸 '위원장 공표시각'이 적혀있다. 개표상황표 데이터를 통해 각종 의혹과 오류, 발생할 수 없는 모순 등이 드러났다.

 

지난 선거 때만 해도 개표상황표는 개표소 현장에 있는 참관인들은 열람, 복사, 촬영이 가능했으나 바깥의 시민들에는 곧바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일 내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개표상황표를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바로 일반시민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얻는 것보다 오류와 조작 여부를 적발하기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 지난 18대 대선 당일 응암제2동 제5투표구의 '개표 상황표'

 

또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득표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의 투개표현황 표에 실시간 집계하는 득표수를 비교검증하기 위해서도 개표상황표 확보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표상황표 상 나와있는 '위원장 공표시각'(개표결과 확정) 이전에 개표결과를 보고용PC에 입력·저장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개표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온 이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개표당시 이런 사례가 800개 투표구에서 발견됐다(개표상황표에 기재). 김종국 중앙선관위 선거1과 직원은 지난 2014년 8월 부정선거 백서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표시 오류로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 보고시각이 빨라진 사안'이 839건이라고 밝혔다. 공표시각과 보고시각과의 차이가 5분 이내인 것이 707건, 10분 이내인 것이 59건, 20분 이내인 것이 28건, 30분 이내인 것이 5건, 40분 초과인 것이 40건이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기 전에 방송사에서 개표결과가 방송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78조 4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표절차

 

개표절차는 개함투표지분류기 운영투표지분류기 가동 후보자(정당)별 분류(미분류)심사집계(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 육안으로 심사 후 합산·집계)→위원들의 검열→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위원장이 공표개표결과 확정·공개로 돼 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심사집계시 개표결과를 보고용 PC에 입력·저장하면서 이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돼왔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개정안'을 통해 '개표상황 보고' 항목을 "위원 검열이 끝난 최종 개표결과를 위원장이 '공표하면' 보고용 PC에 입력 저장한 후 입력된 내용과 개표상황표를 대조 확인해 이상 없는 경우 최종 전송"이라고 개정했다. 위원장의 공표 후에 개표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개정사유에 대해 "심사·집계부에서 책임사무원에 의해 확인이 끝난 개표상황표에 의해 1차로 보고용 PC에 입력·확인·저장하고 위원검열이 끝난 최종 개표결과를 확인해 전송하면 개표보고도 늦어지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또한 투표함이 개표소로 안전하게 전달됐는지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참관인이 동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대선 개표 당시엔 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개표절차(투표지분류기 개시)가 시작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김종국씨는 법정에 출석해 "단말기 시간표시 오류로 투표지 분류기 개시시각이 투표종료시각인 18시 이전으로 기재된 사안은 113건"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참관인들은 대부분 동승하지 않은채 그냥 가거나 선관위직원들이 이들을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박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실 주무관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개표 상황표의 경우 예전에도 기자와 참관인이 볼 수 있도록 개표소 내에 붙여놨으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땐 현장에서 요청하는 분들에겐 다 주기로 했다"며 "개표참관인들을 과거와 달리 일반 공모에 의해 모집하기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의 투개표현황 표엔 실시간으로 투표구별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현도 주무관은 "지난 대선 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실시간으로도 투표구별 투개표 현황(1만3000여개)을 온라인의 투개표현황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주무관은 "몇 표 차가 나지 않을 경우 재검표,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4월 09일 토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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