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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한일합의 반대 서명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한일합의'가 지닌 문제점은 명백합니다.

아래 '취지문' 참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와 여론이 모두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이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후대에 역사적 범죄의 공범자로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서명기간 : 1월 11일 자정까지

서명결과 발표 : 1월 13일 수요일 1213차 수요집회 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서명 [바로가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1.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 말기의 강제동원이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를 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5)과 인적 동원을 위한 통제법령인 '국민징용령'(1939.7.15.)을 반포하여, 조선인을 전쟁터나 군수산업현장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런데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 강제동원의 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방치되어 왔다. 박정희정권이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2. 그나마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인 결과,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야말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다.

3.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견지해왔다.

(1)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

(2)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3)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한다.

(4)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에서 얼마 전까지 견지해왔던 기본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A)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수준에서만 사실을 인정했을 뿐, 국가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애매하게 만들어왔다. 이번 합의 역시 매우 낮은 차원의 사실인정이라는 점에서 기본입장 (1)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B)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 치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한국정부가 합의한 것은 기본입장 (2)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간 '야합'으로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C)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것은 기본입장 (3)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말은 쓸 수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D)"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자제"를 약속한 것은 기본입장 (4)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어리석은 합의이다. "상호 비난·비판자제"란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12.28한일합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던 '1965년 한일협정'의 복사판이자,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이다. 이번 한국정부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1)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2)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보류되었으며

(3)평화와 인권 교육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마저 철거 위협을 받고 있다.

6.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줄기차게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온

(1)반 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2)피해자에게의 공식사죄,

(3)법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4)교과서를 통한 인권과 평화 교육

등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위 성명문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결과는 1월 13일(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을 '1213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 1차 마감은 1.11(월) 밤 12시까지입니다 .

* 문의: 역사정의실천연대(historyact.kr@gmail.com/02-969-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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