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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공직자의 청렴과 희생

주권이라는 이름의 갑질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주류 언론에서 시작된 비난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 이율배반’, ‘표리부동등의 험악한 표현이 동원된 비난이다.

그리고 이 비난은 그를 후보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 도덕적 하자가 아닌 감성적 선동에 가깝다. 과거에 경제적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사람이 자식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제도의 취지나 목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다.

 

법학과 행정학 등 관련 분야에서는 특별권력관계또는 특수신분관계라고 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밝히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그 근거는 의외로 단순하다.

크게 공익을 위한 자발적(자원한) 희생과 함께 대가(급여) 수수에 대한 복종의무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각종 법령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 및 의무와 희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와 정치상황과 헌법 규범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변화는 법적, 행정적, 사회적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독단적인 반감이나 군중심리에 빠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공직자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가 죄악이거나 부도덕한 일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고 진지하게 자문하고 각자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인 내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청렴' 또는 '희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함께 정당하다면 그 청렴과 희생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뚜렷한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지위나 권한 보다 훨씬 큰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것이야 말로 갑질일 수 있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갑질이다.

 

 

 

"내로남불 홍종학? 그럼 장모가 건물 주면 안 받나?"

"증여세 쪼개기? 가장 합법적인 절차도덕성에 문제 없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지자, 청와대는 31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장모님이 (건물을) 주면 안 받나"라며 "개인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세 쪼개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장모로부터 후보자와 부인, 딸이 (건물을) 증여받았고, 각각 세금을 냈다" "증여세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반박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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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건너뛰고 11세 손녀에 증여엄마는 2억 세금 빌려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 그 가족의 기막힌 '증여 절세법']

 

 

 

전문가 " 건너뛰며 증여하면서 1억 가까이 세금 줄어들었다"

아내와 딸, 4차례 차용증 작성, 상가 임대료만 400만원

엄마에게 빌린 돈 이자로 갚아서민들에겐 꿈같은 가족간 거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2012 21억여원에서 올해 557000여만원으로 5년 만에 34억원 늘어난 것은 장모 김모(85)씨로부터 아파트·상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딸(13)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2000여만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와 4차례에 걸쳐 차용(借用) 계약을 맺었다. 또 중학생인 딸은 그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고 있다. 서민들로선 생각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다.

 

홍 후보자 가족은 2012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2013 4월 장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84000만원)를 홍 후보자와 아내가 절반씩 증여받았다. 2015 11월에는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이 장모가 소유한 34억원대 서울 충무로 4층 상가의 절반 지분(173000만원)을 다시 쪼개 나눠 받았다. 2016년엔 홍 후보자 아내가 장모 소유의 18억원짜리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의 절반(92000만원)을 다시 증여받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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