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별감찰' 후 조치는 검찰수사 의뢰

옥상옥(屋上屋) 또는 문중문(門中門) 지적.. '청와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별수사기구 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근의 비리, 특히 검찰과 연관된 비위사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은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우병우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다만, 이들을 감찰하려는 경우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非違行爲)는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조사 착수

 

현직 민정수석 비위감찰 첫 사례

아들 보직특혜, 재산 축소 등 대상

'우 수석 조만간 거취 결정' 관측도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5일 우 수석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특감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한 인사검증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특별감찰관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 개시 여부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기초적 사실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보도 : 한겨레신문)

 

 

법사위, '특별감찰관제' 존치여부 놓고 공방

 

野 "특별감찰관 전혀 제기능 못해" vs 與 "실적 없어 폐지 검토하는 것은 일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제의 존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보도 : 뉴스1)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관련보도 : 로이슈)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