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공안 검찰
ㆍ보안법·집시법 위반 기소…줄줄이 '무죄'
ㆍ시대 뒤처진 수사 관행·정치권 하명 '논란'
공공의 안습 지하철.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 초년생 쯤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다가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공안이 무슨 뜻이지? 공공의 안녕인가?" 하고 묻자 남학생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공공의 안녕은 무슨.. 공공의 안습이지." 주머니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안습'은 검색해 봤다. 그때 시작된 웃음이 그칠 줄을 모른다. <편집자 주> |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안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로 드러나고, 정권편향 수사라고 비판받으면서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수사기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정치권 하명수사 관행으로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다.
황선(좌) 신은미(우)의 토크콘서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종북 토크콘서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로 기소된 황선씨(42) 사건에서 핵심인 콘서트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콘서트 동영상을 봐도 북한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황씨의 토크콘서트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구속 기소했다. 함께 콘서트를 연 신은미씨는 법무부에 요청해 추방(강제퇴거)까지 했지만 법원 판결로 검찰 수사 대부분이 '헛발질'로 판명났다
(관련보도 ▶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 50건중 49건 무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반박가능")
집회와 관련한 무리한 기소도 문제다.
권영국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013년 7~8월 대한문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53)를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났다. 법원은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질서유지선과 경력 배치가 무리해 집회를 방해했으며, 이런 경우엔 집회 참여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경찰을 밖으로 밀어내도 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폴리스라인이 처음으로 불법으로 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안1부는 수사기록을 공개한 변호사를 조사하고도 1년 넘게 미적대고 있다. 탈북자 이모씨(41)는 1~2심 재판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석연찮은 정황을 주장하며 수사기록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넘겼다. 이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검찰은 박 변호사를 조사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소할 경우 자칫 더 많은 부당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검찰 공안부의 실패 뒤엔 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수사 관행과 권력 수뇌부의 하명 등이 얽혀 있다.
황씨 사건만 봐도 토크콘서트의 불법성은 입증하지 못하고, 178쪽에 걸쳐 그의 일대기를 제시하면서 존재가 위법인 것처럼 기소했다. 일부 인사들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가 '사상범'으로 몰아가는 구태가 재현된 셈이다.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했을 때 공안부는 요란한 수사를 펼쳤다. 배후를 찾겠다며 수사검사 13명을 투입했다 빈손으로 돌아섰고,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정치권의 하명수사도 공안 검찰의 운신폭을 좁힌다는 지적이 많다. 황씨 토크콘서트나 김씨 배후 수사 등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입력 : 2016.02.16 22:14:53
수정 : 2016.02.16 22:26:10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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