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는 MBC 보도국장의 5가지 잘못
공영방송 명예실추, 언론윤리강령 위반… 모욕죄 형사처벌도 가능
상암 MBC 신사옥. (사진=MBC 제공)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취재기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오늘과 한겨레 등 일선 취재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언론사 간부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는커녕 공식적인 취재협조에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잘못된 처사다. 공개적 사과가 필요하며 징계감이다.
관련 기사 : MBC 보도국장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X새끼, 지랄하지마” (미디어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 기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전화 좀 하지 마라"라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보다 앞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는 "X새끼야, 지랄하지마"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 국장의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5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공적 위치를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다.
공영방송사 보도 책임자는 수백명의 자사 취재기자들의 취재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타 언론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존중하는 이유는 서로의 협조가 때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타사 기자라고 해서 혹은 나이가 어린 기자라고 해서 막말이나 욕설을 하는 간부라면 이는 자사의 취재를 방해하는 자충수를 두는 무책임한 행태다. 공영방송사의 보도 책임자가 이런 저급한 언행으로 후배 기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정도라면 스스로 보도국장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도덕 중의 으뜸은 어울리지 않은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공영방송 MBC의 명예와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키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언론윤리강령 위반을 의미이다.
모든 기자나 언론사 간부는 언론윤리강령이 규정하는 '언론인 품위 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MBC는 언론인 품위 유지를 금과옥조처럼 중시하는 언론사다. MBC는 이미 이상호 기자를 '회사 명예실추와 품위 유지 위반'을 내세워 해고시킨 전력이 있다. 그 뿐이 아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공정·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기자와 PD 7명을 무더기 해고하기도 했다. 이 모두 '회사 명예를 실추하고 품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정도면 MBC가 타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회사의 명예와 언론인 품위 유지를 중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언론인들을 향한 보도국장의 욕설과 막말은 명백한 품위유지 위반이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셋째, MBC 방송강령 전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MBC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사의 막중한 책임을 '방송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방송강령은 .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과 건강한 문화 창달을 통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로 이어진다. 국민 인권 이전에 기자 인권부터 존중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욕설과 막말하는 언론사 간부는 규탄대상이자 징계대상이다. 방송강령 전문만 화려하게 말의 성찬으로 늘어놓고 행동은 안하무인격으로 기자 무시, 국민 무시하는 언론사 간부는 필요없다.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언론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MBC 방송강령 전문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고 공표하고 있다. '품격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내세우며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욕설 지탄을 받고 있는 보도국장이 다시 읽어볼 규정이 아닐까.
넷째, 폭언과 욕설은 최소한 모욕죄로 형사처벌감이다.
그의 폭언과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성립된다.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사회를 선도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위치의 보도국장에게 법은 더욱 추상같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욕설과 폭언은 기자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직업에 회의감을 갖게 한다.
내가 기자 시절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일부 몰지각한 언론사 간부들의 욕설과 막말이었다. 그런 잘못된 전통이 지금도 언론현장에서 행해지는 사례를 접하면 측은하고 안타깝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는 기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지 욕설을 하는 위인들은 알지 못한다.
MBC라는 조직에서 업무적으로 잠시 상하관계가 설정돼 있을 뿐이다. 조직이 다를 경우, 또한 취재 기자의 경우 그가 누구든 욕설이나 막말을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 국민 인권 이전에 기자 인권부터 지켜내야 한다. 인간은 말에서 가장 먼저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 다음 행동에서 인격이 공개된다.
MBC 보도국장의 욕설과 막말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에서 불거진 몰지각한 반언론행태다.
취재기자들은 보도국장의 몰지각한 언행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척박한 시대에 영혼을 파괴하는 욕설과 막말을 들어야 하는 기자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무자격 간부에게는 사과와 자숙을 요구한다. 품위유지를 중시하는 MBC 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한다.
2016년 02월 18일 목요일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ykim0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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