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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법’ 위의 ‘박’은 안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내 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주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는 단서와 조건을 달았다. 지금 한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개회 가능하다. 설날 연휴에도 개회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개성공단을 10일자로 폐쇄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다면, 통일부 장관의 이름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통일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남북 협력 사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17조 4항) 지금 개성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동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미 한국은 2013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재합의를 했다.

개성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 이상 중단 사태는 언제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게 "개성 공업지구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 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3조 1항) 바로 개성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 묻는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을 10일자로 전면 금지시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개성에서 기업을 하는 사장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철수를 지시하는 것인가?

개성의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개성에서의 재산을 두고 철수하도록 명령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자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 개성공단. ⓒ연합뉴스

법치주의는 냉전 상황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이다. 동아시아의 법치주의 매력 국가가 되어야 한국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일본 기자를 기소하여, 일본의 우익이 한국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류 나라'로 선전할 빌미를 주었다. 일본에서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던 모습은 급격히 쇠퇴했다. 그러더니 이제 북한과 관련된 중요 문제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포기했다.

이래가지곤 남북 관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없으며 북의 평화와 인권을 지원할 수 없다. 북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의 짐을 한국이 떠안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라는 자가 필요하다면 북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그가 오만한 탓만은 아니다.

프레시안 [송기호의 인권 경제]

2016.02.11 04:13:45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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