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신문 기능 시행령 위임 내용 삭제 골자
인터넷 언론만 기능과 등록기준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 현행 신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으로 늘린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 및 정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현재 조항을 수정하고, 등록기준을 법률에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제9조에 따라 인터넷뉴스를 운영하려면 역시 대통령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지역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인 미만 언론사 퇴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서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사를 무기로 광고영업을 하고 어뷰징을 남발하는 '사이비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소규모 매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발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안 대체 입법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 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 언론의 존치는 독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감시의 대상인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진후 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1 18:29:22
노출 : 2015.12.21 18:29:22
차현아 기자 | chach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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