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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대법원은 각성하고 사법정의 수호하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한 축에 사법부를 꼽는 것도 민주주의가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을 판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판단하고 적용해야만이 민주주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사법부의 독립성, 법적 정의는 각개 법관의 독립성과 직결된다.우리나라 역시 법률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문제는 법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다. 만일 그 책무를 거부한다면 주권자에 의해 냉엄한 심판대에 서야만 할 것이다. ‘이재용 사건’ 재판장 장인, 최순실 일가와 인연 • 정수장학회 이사 지낸 임정평 교수 최순실 1980년대 독일 유학 때 ‘집사’ 데이비드 윤 부친 소개해줘 “최태민과도 점심 식사한 적 있다” ▶한국일보 기사 상세보기 대법원, 또 다른 판사에 '사법.. 더보기
사법정의 유감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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