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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유감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 해석과 집행에서의 '일관성' '형평성'은 조문에 나타난 '법전(法典)의 선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재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일관성과 형평성에서 유리된 표현을 접한 후, 오늘날 우리사회의 사법정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不信)과 회의(懷疑) 바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와 법관에 의해 누적되어 왔음에 동의하게 된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부정한 재물거래 사건에서 주고 받은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있고, 준 사람은 본인의 이권에 대해 청탁하지 않았고 제3(박근혜)의 강요(협박)에 의해 마지 못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처리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으로 인하여 준 사람(이재용)은 경영권 확보와 함께 3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이 동원된 국민노후자금 악용의 망국적 사건에서 과연 사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뇌물죄에 대한 입장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판단에 있어서 보여 온

태도가 왜 이번 사건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것인지, 법원이 적시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는 유감 천만이다.

 

 

 

이재용 불구속, 촛불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당당히 걸어 나왔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을 절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측이 박근혜 최순실 측에게 준 430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정권의 강요에 의해 돈을 내게 된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당연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일이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부회장 측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피해자주장은 파렴치하다.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원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30억 원 내주고 3조원의 사적 이익을 챙긴 피해자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한 법리의 오해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원은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앞에서 재벌이 피해자라는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비선 최순실씨를 매개로 정권과 결탁해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했으며, 나아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재벌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결정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결코 피해자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심증만 더 분명하게 해주는 사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열리고 있고, 최순실씨도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도 이 부회장만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수사를 면했다. 나라를 좀 먹던 구악의 마지막 성역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구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눈으로 보고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촛불 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거부당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그친다면 설사 대통령이 탄핵된다 한들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벌과 사법부를 향해야 한다. 그들도 결코 헌법 위에,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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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촛불 분노 증폭, 청와대·헌재 지나 ‘서초동’ 번지나’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이 부회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많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사건은 주로 뇌물공여자의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조사한다. 따라서 뇌물 사건에서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각 사유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뇌물 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뇌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한 뒤 진술을 받아내 수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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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특검, ‘뇌물 관련자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 커졌다‘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사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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