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출마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기문, 대선출마 자격 없다 헌법 제67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만 해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수 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임기 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바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통령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기문이 차기 19대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신당, 국민의당은 물론 손학규 씨 등까지 모두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데는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법적/도덕적 의혹과는 별개로 결격사유가 있다. 첫째 헌법 제67조 헌법 제 6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