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마약이다?
대마초 때문에 갖게된 선입견입니다.
대마초는 특정 성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함유하고 있는 대마의 잎과 줄기가 원료이며,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까지만해도(2014년)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종자유도 판매 및 섭취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대마종자유(대마씨에서 추출한 오일-햄프씨드오일)를 뇌전증 치료 등의 의료용과 중성지방 억제 및 건강보조용 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환자와 가족, 심혈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대마종자유 판매와 섭취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우리 정부도 판매를 허용하여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의료용 대마는 2021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대마종자유는 식약처의 고시 기준에 따라 '껍질을 제거한 대마종자(씨)'에서 추출한, 마약성분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된 불포화지방 90% 이상의 영양 오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안전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종자유는 원료 재배 환경과 제조방법에 따라 성분 함량과 효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된 기관의 인증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015년의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대마종자유에 함유된 THC(마약성분) 함량은 0.001%(10mg/kg)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CBD(칸나비디올) 또는 CBN(칸나비놀)과 같은 칸나비노이드계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의료용'으로 분류되며 식약처는 식품의 CBD 함량을 0.002%(2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마종자유는 아직까지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분류되려면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기능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또는 인체실험을 통한 기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마종자유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마종자유 효능
대마종자유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6와 오메가3가 3:1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 3는 항염증 작용과 함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거, 혈전생성 방지 등의 작용을 하는 반면에 오메가6를 과다섭취하면 오히려 염증과 혈전 생성을 ㅇ도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성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을 4:1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마종자유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대마 관련 산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가장 유망한 '블루오션'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식품용 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용 문턱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의료계 및 건강 관련 학계와 업계의 요구가 빚발치는 가운데 캐나다를 중심으로 서서히 대마의 사용의 법적 제재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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