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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사라지는 세월호 증거들

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다량의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변과 각 시민단체에서는 대표적인 문제가 2014 4 16일의 세월호 관련 문서에 대한 파기 또는 봉인조치로써, 관련법규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증거은닉 행위라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부터 구조작업과 사후 처리는 물론, 심지어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명확하거나 명쾌한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언급하자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및 박근혜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분히 조사했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거나 국민의 억울함을 이해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만 한다. 그들에게 과연 언제, 누가, 무엇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어불성설로써 억지 부리는 천한 습관은 버리고 핵심 증거인 '청와대 문서'를 통해 의문에 답해야만 될 일이다.

 

 

 

“세월호 7시간 기록물 은폐 황교안 책임 반드시 물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권한대행 기록물 지정은 기본권 침해, 무효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관 미이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록물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국민이 볼 수 없게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황 전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30년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물 등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변 세월호 TF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해 황 전 권한대행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전 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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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 말처럼 세월호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월호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이 왜 그토록 지연됐는지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대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사건의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참사 당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근도 않고 숙소인 관저에서 7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은폐·왜곡을 위한 대책본부나 마찬가지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의 해양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대리기사 폭행건을 이용해 유가족과 야당을 범죄자로 내모는 음모를 꾸몄다.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진상규명 작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14 4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 5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가 하루빨리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보금자리였던 경기 안산이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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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담긴 문건 숨겨

청와대 캐비넷 세월호 문건비공개조치의혹 증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 10일 청와대 캐비넷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신청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돌린 문건은 2014 4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검수 및 정리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송 변호사는지난달 28일 정보공개 신청을 한지 13일이 지났지만 2004 4 16일이라는 특정 날짜의 문서는 아직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6조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국가기록원은 유독 세월호 문건은 감추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이러한 해명은 법 16조가 정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10일 국가기록원에 문건 비공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주일내에 문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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