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발표
박근혜 : 세월호 직무유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황교안 : 18대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방해,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양승태 :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4건, 일본 관련 간첩조작 사건 2건
김기춘 : 유신정권 하 간첩조작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9건
조윤선 :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농단
김종 :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국정농단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도 포함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가 최고 권력이며 최고 지도자 8명 가운데 5명이 헌법을 유린한 반헌법 범죄자라는 것이다.
광복 후 어수선한 틈을 타고 미국 정부와 미군정의 비호 하에 친일 반민족행위자들과 결탁하여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숙청, 암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을 시작으로 이후 45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헌법행위자들의 천하였다는 것이다.
상세 명단 : '첨부파일 170225 반헌법행위자_기자회견자료집-최종 170220.pdf '
박근혜, 황교안, 양승태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로 지목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편찬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높은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05명은 지난해 7월13일 발표한 1차 명단 99명이 포함된 숫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지난 2015년 7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열전 편찬사업을 공개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1차 명단과 달리 현직 공직자 11명이 명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개 사건에서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8대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편찬위는 “출범 이후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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