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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세월호’ 3월29일부터 이틀간 2차 청문회, 특조위 활동 3개월 연장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 작성 위해 활동 기간 3개월 연장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는 이번에도 무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외면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를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징계 등 권고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보고서는 청와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매년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관련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 예산은 오는 6월 말까지만 배정돼 있고, 이 가운데 보고서 관련 항목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있다. 권 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에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청문회, 이준석 선장 등 증인 소환 예정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오는 29일,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2차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을 항적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도와 제주 교신 기록, 항적 복구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 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 사무처에 장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나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장소 대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권 상임위원"국회 사무처 답변은 관련 내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별법에는 39조에는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권 상임위원"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민의 수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특조위 위원 중 10명은 여야가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한 위원"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레시안

2016.03.08 15:26:29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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