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뒷조사이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 역시 SK텔레콤에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5월 18일 윤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요쳥해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

윤 변호사는 "작년 5월 18일에 종로경찰서에서 내 정보를 요청했고, 통신사가 그걸 넘겨줬다는 것"이라며 "작년 5월 18일, 그 무렵 변호인 자격으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의 종로경찰서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04 13:02:19

수정 : 2016.03.04 14:11:13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