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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테러 정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단 그렇게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3 11:35:52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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