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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 전원 재수사하라

검찰, '맹탕 수사'한 '성완종 리스트' 친박 6인방, "즉각 재수사하라"

더민주 법률가 친박실세 6인 고발

"이완구 유죄라면 나머지 인물들도 유죄"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출처 : 일요신문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 내용 보기)

검찰과 이 전 총리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1심 재판부"각종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에선 "상당히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이는 데다, 돈을 줬다는 큰 줄기가 맞다면 비타500에 넣어서 줬는지,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지 등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다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옷 주머니에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힌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곤 모두 친박 핵심에 속한다.

성 전 의원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허 전 실장과 홍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모두 '불법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과는 무관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홍문종 의원만 한차례 소환조사), 모두 '맹탕' 서면 질의서만을 보낸 뒤 수사를 마무리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자료출처 :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률가 7명은 지난 2월 2일,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 6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성완종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한 아무개 전 부사장과 재무담당자들이다. 이들이 입을 열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 전 부사장의 경우는 비자금의 조성과 관리, 사용 및 회계처리까지 직접 개입해서 진행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회사자금 횡령 책임 문제를 놓고 성 전 회장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분식회계 자료 등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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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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