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직무유기, 헌정유린을 탄핵으로 바로 잡자
불법부정선거를 고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을 어기고 심리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상180일 이내로 규정된 선거무효소송 속개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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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6년 1월 15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회에 대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우선 다음 아고라에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청원서명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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