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시사

‘모법(母法)의 규정에 반하는 시행령’ 어불성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시행령보다 상위체계인 법률에는 '보육비용'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정작 직무유기를 한 건 누리과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인데도, 시행령 하나 달랑 바꿔 부담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1 06:00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관련기사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