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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검사동일체원칙’의 부활과 ‘정권의 자위대’

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 중이던 지난 2012년, 수사팀장에 대한 압박과 징계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주장, 다시 부활된 것이다. 한심하고도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자기부정과 아전인수 식의 상황논리로 기존의 주장과 논리를 뒤집어 엎는 새누리당의 뻔뻔함이 '검사동일체원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문책성 발령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추스리며 원세훈 공판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박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가 난 뒤에 고심 끝에 검찰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제 몇몇 검사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2013년 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부팀장을 맡았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전자문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56• 23기) 팀장과 함께 2013년 10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에도 박 부장검사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원 전 원장의 공소 유지에 힘써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 부장검사가 옷을 벗은 것은 검찰이 끝내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복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CBS노컷뉴스

2016-01-08 10:15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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