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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라지는 세월호 증거들 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더보기
복마전(伏魔殿)에서 쏟아져 나온 물귀신들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년 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더보기
황교안이 박근혜 기록물을 처리한다면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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