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별감찰' 후 조치는 검찰수사 의뢰 옥상옥(屋上屋) 또는 문중문(門中門) 지적.. '청와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별수사기구 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근의 비리, 특히 검찰과 연관된 비위사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은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