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은 각성하고 사법정의 수호하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한 축에 사법부를 꼽는 것도 민주주의가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을 판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판단하고 적용해야만이 민주주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사법부의 독립성, 법적 정의는 각개 법관의 독립성과 직결된다.우리나라 역시 법률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문제는 법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다. 만일 그 책무를 거부한다면 주권자에 의해 냉엄한 심판대에 서야만 할 것이다. ‘이재용 사건’ 재판장 장인, 최순실 일가와 인연 • 정수장학회 이사 지낸 임정평 교수 최순실 1980년대 독일 유학 때 ‘집사’ 데이비드 윤 부친 소개해줘 “최태민과도 점심 식사한 적 있다” ▶한국일보 기사 상세보기 대법원, 또 다른 판사에 '사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