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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검사

‘검사자살’ 형사처벌 평검사 '죽음' 내몬 부장검사…대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품성·행위 검사직 수행 부적절"…법무부에 '해임' 청구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모독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김모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를 두고 세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서 '처벌대상 아님' 결정을 했다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 더보기
‘검사자살’ 유발 부장검사 해임 "더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요청 폭행·폭언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 확산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고 김홍영 검사(33)의 직속상관인 ㄱ부장검사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고 밝혔다. ㄱ부장검사는 이외에도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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