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중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무죄선고가 아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망신 사건'이 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3년 5월 7일 오후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사원이던 92년생 A씨가 성추행 당했다며 이튿날인 8일 점심 무렵에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이 끝나자 마자 예정된 기자 브리핑을 부하직원에게 맡긴 채 피해자 여성을 데리고 호텔 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윤창중 씨는 호텔에 짐을 놓아 둔 채로 도피하듯이 귀국했다. 귀국 후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