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